120주요질문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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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에 있어서 설계용역 발주심의 대상은 용역비 2억원 이상입니다. 발주기관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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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556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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