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서울시 건축설계경기 응모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서 본문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설계경기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말하며, 건축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응모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ㆍ소방ㆍ통신분야 설계자격이 없을 경우 해당분야 관련법에 따른 등록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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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698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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