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설계용역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서 본문
- 담당자 연결시 주의 -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우 주무관의 업무는 건설기술심의 관련 지침, 대형공사 설계적격심의 운영 관련 등 입니다.
* 일반 용역입찰공고,용역계약 관련 업무 문의시 "서울시 업무매뉴얼 용역계약(적격심사,용역실적증명서 등) " 참고 바랍니다.
적격심사는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PQ)과 입찰가격을 종합평점으로 산정하여 적격업체를 산정하는 방법이며
용역금액별 적격심사 기준은
ㅇ 용역비 10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70점)+입찰가격(30점)
ㅇ 용역비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50점)+입찰가격(50점)
ㅇ 용역비 5억원 미만 3.3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30점)+입찰가격(70점)이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30억원이상 : 85점이상
ㅇ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90점이상
ㅇ 10억원미만 : 95점이상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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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4-12 |
관리번호 | D0000020273957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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