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개발행위(형질변경행위)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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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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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9 |
관리번호 | D000002027370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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