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개발행위(형질변경행위)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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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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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형질변경행위) 심의 대상?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370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