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마포로 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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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서 신축 및 증축은 불허하고 있으며 2층이하 조적조 건물의 재축,개축 그리고 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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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278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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