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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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절토(흙을 깍아내림) 및 성토(흙은 쌓음)가 50센티이상일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할 때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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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7 |
관리번호 | D000002027496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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