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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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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절토(흙을 깍아내림) 및 성토(흙은 쌓음)가 50센티이상일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할 때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싶은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7
관리번호 D000002027496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