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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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금천구 2년 이상 거주(사업을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한 자로서 - 주민소득지원자금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생활안정지원자금 :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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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313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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