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설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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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1 |
관리번호 | D0000020275191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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