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당초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권자에게 동의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동의자 수 산정 여부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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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3-09 |
관리번호 | D0000020273603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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