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당초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 소유자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이 있는지요?
문서 본문
조합원자격은 있는 것이며 1년 이상 당해 지역에 거주한 경우 등 임원자격 요건에 적합하면 임원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정비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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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3-09 |
관리번호 | D0000020273825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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