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당초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 소유자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이 있는지요?

문서 본문

조합원자격은 있는 것이며 1년 이상 당해 지역에 거주한 경우 등 임원자격 요건에 적합하면 임원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 정보

당초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 소유자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이 있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재정비2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3-09
관리번호 D0000020273825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