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절차와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문서 본문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절차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1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이하의 대표를 뽑은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주택법 제16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교통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4180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