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절차와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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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절차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1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이하의 대표를 뽑은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주택법 제16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절차와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교통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0
관리번호 D000002027418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