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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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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의 부동의 등으로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일부만을 동의자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인이 여러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필지별 공유자의 대표로 선임될 권리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서 정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2-23
관리번호 D000002027536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