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설립인가 이후, 당초 조합원인 처 의 지분 일부를 증여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조합원 자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당해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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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3-09 |
관리번호 | D000002027431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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