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설립인가 이후, 당초 조합원인 처 의 지분 일부를 증여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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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당해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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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이후, 당초 조합원인 처 의 지분 일부를 증여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정비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3-09
관리번호 D0000020274310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