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임대차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결정 및 절차 등에 관련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을 안내 드리니 피해자 결정 접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등 그리고 이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정변경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 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위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전세피해자는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9/23 代이영희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4673 ( 2024. 9.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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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673 생산일자 2024-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169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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