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경매시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당해세)의 우선변제에 관한 것과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낙 받아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경감,면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매시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당해세)의 우선변제 관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은 임차주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경매·공매절차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로 변제할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당해세)보다 우선변제 할 수 있도록" 2023.5.4.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같은법 부칙<법률 제19401호, 2023. 5. 4.> 제2조에서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민사집행법」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어 그전에 낙찰받는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낙 받아 소유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또는 환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또는 경감, 면제”하도록 2023.6.1.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가 신설 시행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422호, 2023. 6. 1.> 제2조 제1항에서“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3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에 있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2022년 6월 경 경낙 받아 소유하고, 법 시행 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면제 또는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방세의 감면(경감, 면제 포함) 및 환급에 대하여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고, 전문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지방세기본법)나,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지방세기본법 ㅇ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⑤ “생략”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4.> ㅇ 부칙 <법률 제19401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ㅇ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생략” ㅇ 부칙 <법률 제19422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생략”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9 代김장열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7535 ( 2024. 4.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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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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