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안내 귀하의 2022.8.17.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수협)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락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낙찰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문 종합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지원센터] ○ 위 치 : (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 : 1332 - 1번(금융민원상담) - 1번(은행,저축은행,신협,서민금융)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토,일 휴무) ○ 운영인력 : 상담전문역 등 11명 ○ 지원내용 - 경매·매각 유예(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 - 금융지원안내(대출연장 및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긴급 거주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대출 등 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 정부지원안내(주거안정 자금 지원, 서민금융지원방안,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 2. 보증금의 회수 방법 아울러, 판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참조)는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하시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의 소송 등 법적 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고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번호: 02-2133-1200∼1208)에 내방하시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중개업자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참조).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1833-4324)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1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635 ( 2023. 5.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28481070
20230519042007
본청
주택정책과-8635
D00000480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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