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확대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확대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확대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07.02.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용도변경 허가·신고)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지원대책의 확대 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특별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에 해당되므로, 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또는 입법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국민청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을 낙찰받아 주거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 등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변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권자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청은 관계 부서 협의 및 건축법, 관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수도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학교보건법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위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반대로 용도변경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임의로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기본법 제8조).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99-0001(2번))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 및 법령?제도개선 시 서울시도 적극 참여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6030 ( 2023. 8.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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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확대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030 생산일자 2023-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8811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