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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066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25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전성제 좌승호 정성국 조남준 12/21 유창수 협 조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2023.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 적용방안을 명확화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 조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Ⅰ 현행 기준 및 추진배경 □ 현행 기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22.10., 행정2부시장 제244호)) ㅇ 상한용적률 산정시,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등 제공부지(도로·공원등)의 용적률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 ㅇ 주택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시 계수 0.7 적용 중 ㅇ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1.0~1.2)×α건축물 +1.0×α현금 )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 (현행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적용 산식, ’21.11.기준 적용) ㅇ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0.7×α현금·건축물 ) 이내 □ 추진배경 ㅇ 상한용적률 산정시 ‘가중치’ 등 적용방안이 명확치 않아 현장 혼선 유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은‘당초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이 원칙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혼선 초래 ㅇ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및 다양한 여건·사업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위하여 인센티브 계수의 조정 필요 -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시 공공성, 기부채납 시설 종류·위치 및 사업 특성 등 고려 계수 조정(범위 확대) 필요 Ⅱ 기준 개선 방안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개선 방향 ㅇ 공공시설등 제공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시에도 변경 전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토록 기준 명확화 ㅇ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현행 적용 중인 건축물·현금 인센티브 계수(0.7)를 공공성 및 기부채납 시설 특성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 가능토록 조정 구분 현 행 변 경(안) 계수 토지 1.3 1.3 건축물 1.0~1.2 (주택재개발·재건축은 0.7 적용 中) 1.0~1.2 (주택재개발·재건축 시 0.7~1.0 적용)* 현금 1.0 (주택재개발·재건축은 0.7 적용 中) 1.0 (주택재개발·재건축 시 0.7~1.0 적용) *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등 지역 특성 고려하여 계수 차등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식 등 개선(안) (현행) ㅇ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1.0~1.2)×α건축물 +1.0×α현금 )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 (개선) ㅇ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1.0~1.2)×α건축물 +1.0×α현금 ) 이내 ※ 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 · 현금 계수는 0.7~1.0을 적용한다.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공공시설등 제공부지 중 별도 구획되는 시설(획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제외)은 용도지역 변경(하향 또는 상향)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 용적률을 적용함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또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면적은 순부담 면적을 기준으로 함 Ⅲ 행정 사항 ㅇ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ㅇ 시 행 일 : 방침 수립일부터 즉시 시행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도시계획과-29288호, ?22.10.24) 중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적용 및 가중치 적용방안을 대체함 붙임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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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066 생산일자 2023-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9718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