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알림 1. 도시계획과-29288(2022.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비전인 '보행 일상권'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토지·건축물·현금 등 기부채납 유형별 인센티브 계수 조정 - (기존) 토지 1.3 건축물 및 현금 0.7 → (변경) 토지 1.3 건축물 1.0~1.2 현금 1.0 나. 시 행 일 : 방침 수립일부터 즉시 시행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방침(도시활성화과)을 적용하고, 현재 수립 중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에는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 산정, 적용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 산정, 적용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방침서 1부. 2. 개정기준 전후 대비표 1부. 3.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기부채납 운영 관련 부서) 주무관 임동수 종합계획팀장 代임동수 도시계획과장 10/2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9291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limdongs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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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291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6494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