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알림 1. 우리시「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과 관련입니다. 2.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의 합리적인 계획 유도 및 위치 결정을 위해 우리시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제공위치 원칙 변경 ○ 예외기준 구체화 및 소관 위원회 명확화 ○ 공용부분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등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변경기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사실을 기부채납 관련 부서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운영기준 개정 방침 1부 2) 개정전후 대비표 1부 3)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서관과01-167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전결 10/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362020
20211012232928
본청
도시관리과-10995
D000004098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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