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관련 ‘결정고시’ 등 업무 협조 재요청 1.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233호, 2015.8.30.) 및 재생정책과-29호(2018.1.2.)와 관련입니다. 2.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를 운영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위원회 상정) 및 고시 과정에 우리 부서와의 협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업무 협조 재요청하오니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과정에 아래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기부채납 소유(관리청) 관련 위원회 상정 자료 및 결정 고시 사례 1) (잘못된 예시) 건축물 기부채납 수요 협의 시 서울시 00본부 00과 수요 제출하여 협의하였으나, 위원회 상정과 결정고시에 별도 확인 없이 관리청을 00구로 지정하여 운영주체가 자치구로 결정된 사례 발생함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시설 - 서울시 00구 00동 - 0000㎡ 0000㎡ 00구청 ※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 00시설 ? 000000센터 제출함 2) (잘된 예시) 서울시 00시설로 운영ㆍ관리 예정인 시설을 고시 예정문에 관리청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시ㆍ구간 운영ㆍ관리의 분쟁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고시 전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으로 수정 고시하여 분쟁가능성을 차단함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시설 - 서울시 00구 00동 - 0000㎡ 0000㎡ 서울특별시장 ※ 00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나. 협조 요청사항 1) 건축물 기부채납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상정 및 결정고시 전에 우리부서와 사전협의 및 확인 철저 2) 고시문에 건축물 기부채납의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표시(서울특별시장 또는 00구청장) - 향후 소유 문제로 시ㆍ구간 분쟁 가능성 차단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사항을 우리부서로 송부 붙임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1부. 끝. 재생정책과장 수신자 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이보람 재생공간관리팀장 김흥준 재생정책과장 02/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45 /전송 02-2133-1429 / lbr2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71359
20210925211856
본청
재생정책과-1978
D00000328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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