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946 결재일자 2020. 10.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제국 김동구 홍선기 전결 10/11 이정화 협 조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 공공시설등의 제공위치 관련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0. 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기부채납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위치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기준 마련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검토배경 ? 현행 기준은 기부채납 공공시설등의 위치는 지하1층~지상2층을 원칙으로 제공시설의 특성 등 위원회 인정시 예외 가능토록 규정 ? 예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공성 부족이 우려되는 지하층까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받아 용적률 완화받는 사례 발생 ? 이에 합리적인 기부채납시설의 설치위치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기준 개선 필요 ?? 추진경위 ? '11.10.「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제정 - 적용대상 및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원칙 마련,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제시 등 ? '14.08.「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 - 건축물 기부채납 제공위치(지하1~지상2) 원칙 마련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인 설치 위치 완화 가능 - 건축물 설치비용 산정기준, 기존 건축물 제공시 부지가액 산정기준 제시 ? '19.01.「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 -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산정식 개선사항 반영 ? 허용or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Ⅱ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행규정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위치) ? 제공원칙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 제공 ? 예외조건 : 지역여건과 제공시설의 특성상 위원회 인정시 예외 - (지역여건) 저층부에 판매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로활성화 유도지역 등 - (시설특성) 방문객이 적은 업무전용시설, 고층부 위치가 유리한 시설 등 ? 시설기준 - (지하층) 채광, 환기 및 지하철 연결 등 보행동선 고려, 가이드라인 제시 - (접근성) 저층부 외의 층은 전용출입구 등 전용코어, 안내표지판 등설치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인정을 통해 공공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우려되는 지하층을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을 완화받는 사례 발생가능 ?? 문 제 점 ? 공공시설등 설치·제공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지상층 연면적 증가)를 제공함에도 ‘지하1층’을 제공원칙으로 제시 ⇒ 용적률과 연계된 지상층 제공의 원칙 필요 ? 제공위치의 예외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을 통한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 결여 우려 ⇒ 예외 인정기준 구체화 및 예외적 기부채납 용도의 인정기준 마련 필요 ? 예외 인정을 위한 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기준 부재 ⇒ 인정 가능한 위원회의 구체적 명시 필요 ? 사업부지 내·외 등 제공형태와 부속용도에 대한 인정기준 부재 ⇒ 제공형태에 따른 기준 적용여부 및 부속용도에 대한 예외기준 필요 ? 저층부 외 전용코어 의무설치로 유연한 건축계획 유도 한계 ⇒ 시설성격 및 설치 형태를 고려한 전용코어 설치여부 결정 필요 Ⅲ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선방안(기부채납 제공위치 등 관련) ?? 제공위치 원칙 변경 ? (기정) 지하1~지상2층 ⇒ (변경) 지상1~지상2층 ?? 제공위치의 예외기준 및 소관위원회 명확화 ? (기정) 지역여건과 제공시설의 특성상 지하1층~지상2층 외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예외 ? (변경) 예외기준 구체화 및 소관 위원회 정리 ※ 아래의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하층의 경우 · 지하1층은 선큰을 설치하여 접근, 채광, 환기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지형적 특성으로 가로와 접하거나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는 경우 · 기반시설 중 주차장으로서 합리적 건축계획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기부채납시설의 사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지상층의 경우 · 지상1층·지상2층이 가로활성 유도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고층전망대 등 기부채납하는 용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 제공위치의 적용 대상 한정 ? (기정) 설치위치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변경) 사업부지내 복합건축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 부속용도에 대한 적용 예외기준 마련 ? (기정) 없음 ? (변경) 부설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공용부분은 지상1·2층 설치 제외 ?? 전용코어 설치 예외기준 마련 ? (기정) 없음 ? (변경) 해당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인정시 예외 적용 가능 Ⅳ 행정사항 ?? 개정 기준의 적용 ? (시 행 일)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다만, 시행일 이전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견 청취한 경우와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를 통해 기부채납 제공위치에 대한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규정(’19.1.16. 개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동 내용은 본 방침으로 대체 ?? 방침 수립 즉시 각 실, 본부, 국 및 자치구 전파 붙임 1. 개정기준 전후 대비표 1부 2.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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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514
본청
도시관리과-10946
D00000409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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