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 등 문의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 등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증여 계약시 ‘증여의 효력이 2031. 6. 1.에 발생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와 특약 기재시 실질은 증여예약이므로 2031. 6. 1.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는 계약의 특약사항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에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 등 예약의 형식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031. 6. 1.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보다는 증여예약의 형식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전인열 주무관(☎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인열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4/1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7547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92 /전송 02-2133-1034 / in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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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 등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547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92) 관리번호 D00000505752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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