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환급 등 문의·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환급 등 문의·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배우자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 문의1) 배우자의 증여 취득세 환급 여부 - 문의2)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증여자의 소유권 회복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2. 답변 내용 □ 문의1)에 대한 답변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증여 취득의 경우 증여 계약일에 증여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7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 다만, ①증여 물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②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경우에 한함)·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 따라서, 귀 문의의 증여 취득이 위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2)에 대한 답변 -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043호(2015.7.9.)}. □ 본 답변은 일반적인 과세기준에 대한 안내로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취득세 과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28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2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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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환급 등 문의·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220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4423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