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증여계약 이후 채무인수내역을 증빙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호 관련입니다. 2. 증여계약 이후 채무인수내역을 증빙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은 서울특별시 세제과-11461(2018. 8. 28.)호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제과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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