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입주권 승계취득 시의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입주권 승계취득 시의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경우의 취득세 중과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귀 문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여 토지분(주택은 멸실상태)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라면, 토지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4%,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8/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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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입주권 승계취득 시의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13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0657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