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여 관련 취·등록세 납부의무 및 과세표준 · 세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채수 귀하 (경유) 제목 증여 관련 취․등록세 납부의무 및 과세표준 ․ 세율 질의 회신 김채수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단독명의인 부동산(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취․등록세 납부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이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으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2011년 이후에는 취득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증여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나, 60일이 도래하기 전에 등기하시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 질의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에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그 전에 등기할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제과 김태화 주무관(☎: 02-2133-336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김채수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채수 님 !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화 주무관 임석진 세제과장 01/06 임출빈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시행 세제과-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4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증여 관련 취·등록세 납부의무 및 과세표준 · 세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71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화 (02) 2133-3364) 관리번호 D00000286613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