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세율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1억원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답 변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에 따라 1∼3% 세율(병기세목 별도)을 적용하고, 1세대(「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2%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지방세법」제13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재개발사업 등)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주택 포함)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9/0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6827 ( 2023. 9.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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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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