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세율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현황) ①*********************************** ② ***************************** ③ *************************** (문의내용) ① *********************************** ② ******************************************** **************** 2. 답변 - 주택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격에 따라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는 1%~3%이내, 9억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를 중과(8%~12%)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수 산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을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5/0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8515 ( 2023. 5.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28423349
20230510044007
본청
세무과-8515
D0000048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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