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세율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사항 - 1982.4.8. 건축되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49.587㎡)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문의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회신내용 -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세율 규정하고 있는데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조에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과밀억제권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법 제13조에 그리고 법인의 주택 취득 및 다주택자 중과세는 법 제13조의3에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2006.5.9. 시행) 포함] 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취득한 무허가 건축물이 위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세율 적용대상이 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조 동항 제7호(농지외의 것 4%)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8%, 3주택이 되는 경우 12%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득세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 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3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3395695
20210924161403
본청
세무과-13395
D00000430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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