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 취득세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취득 당시의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인 주택 취득세 세율에 관한 문의가 우리시 응답소로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전단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1천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2/2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14710743
20210925203457
본청
세무과-4318
D00000328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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