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01(2023.6.13.)호 및 1060(2023.6.2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때 정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필수정비 여부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8조제2항 '23.6.13. '24.6.14. 산업통상자원부 임의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4항 '23.6.13. '23.12.14. 인사혁신처 임의 3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23. 6.20. '23.12.21. 문화체육관광부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6/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323 ( 2023. 6.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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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6월 13일 공포)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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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6월 20일 공포)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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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23.4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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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23 생산일자 2023-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8395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