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제도 운영 등 안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제도 운영 등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73호(2018. 1. 9.)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이 2018. 1. 9.에 다음과 같이 새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②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려는 경우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도록 함 ③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받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2018. 1. 15.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 공개 전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부터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4. 현재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청구된 조례안을 입력·등록하거나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청구인명부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 화면이 없으므로, 시스템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자 화면이 구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정보개발원(KLID) 민원정보부(02-2031-9416)에 청구조례등록 등을 공문으로 요청(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는 참조기관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5. 법령 개정안 및 스마트 시스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법령 개정안 1부. 3.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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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관련 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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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제도 운영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4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서현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2590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