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7. 2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032(2019.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2 제2호라목) ’19. 7. 16. 산림청 조경과 임의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3 제2호가목2)다)) ’19. 7. 16. 산림청 조경과 임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19. 7. 16.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참고통보 ※조례위임 부분 삭제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조경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30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52805
20210929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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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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