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2. 18., 3. 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75(2022. 2. 18.)호, 211(2022. 3. 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2022. 2. 1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자산관리과 임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2022. 3.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하천관리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산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3/10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김민권 주무관 정혜승 시행 법무담당관-3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25558927
20220315054007
본청
법무담당관-3338
D00000449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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