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1. 4.)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1. 4.)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46(2019.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4)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가목)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9조)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1호)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2호)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1조제1항)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참고통보 ※조례위임 부분 삭제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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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1. 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918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516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