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투표 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투표 방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파트의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변경 필요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투표 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방법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투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150 ( 2023. 4.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298545
2023042104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150
D00000478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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