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투표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투표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투표방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중이나 선관위에서 전자투표로만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니, 전자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도록 조치 요청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3항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같다면 전자투표를 진행하더라도 현장투표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현장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고령자 등 전자기기 취급에 취약한 입주자등의 선거권 확보를 위해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시거나, 관리규약과 달리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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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투표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932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715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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