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자투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제2항에 따르면 의결권은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항~제4항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이란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을 말합니다.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령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선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4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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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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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7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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