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No.6405~6416, 6418~6429)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개인정보 관리 철저 붙임 1. 민원 내용 24부. 2. 답변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기한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2/22 정헌기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50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6)
22294535
20210928000803
본청
시민권익담당관-504
D00000419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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