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투표의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투표의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투표의 방법’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관리규약 개정 등을 할 때,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외에 방문투표도 가능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투표, 현장투표, 방문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표 또는 동의 방법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유지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보통·직접· 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6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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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투표의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03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3020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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