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3. 3. 9.)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 3. 24.(금) 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 내용 - 대학시설 용적률 완화 - 자연경관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건축제한 삭제 - 지구단위계획 권한위임사무 확대 - 공공임대주택 범위 확대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양식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서관과01-172, 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 주무관 유민종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도시계획과장 03/09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127 ( 2023. 3.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8 / ymj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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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27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종 (02-2133-8329) 관리번호 D0000047557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