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입법예고 알림 1. 2019년 제2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19. 5.16에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조례에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부지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9. 5.16)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19. 5.28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조정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붙임 :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문 1부 2.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2,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5/2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47812
20210929112800
본청
도시계획과-7192
D000003628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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