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8.5.24)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18.6.7까지 아래 양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8. 4)에 따른 유사 용도지구 통합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의 역세권 범위 조정 등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붙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54,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5/2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28435
20210925101318
본청
도시계획과-7758
D000003366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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