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 게재 의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법무담당관-17124호(2019.10.2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위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717호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24.(목) ∼ 11. 13.(수) (20일간)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0/21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skysnowma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65456
202109290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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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3608
D000003841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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