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9. 8. 1)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19. 8.12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 관련 사무의 범위 등을 조정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상 용어를 재규정 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붙임 :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2.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3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86140
20210929020751
본청
도시계획과-10783
D00000378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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