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 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63호, '22.12.12.) 및 「행정절차법」제4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1354(2023.3.8.)호 2.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0호, '23.3.8.)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20호) 1부.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고시 제2023-2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순화 식품안전팀장 代최재린 식품정책과장 03/09 정진숙 협조자 주무관 김나령 시행 식품정책과-6040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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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040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순화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7553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