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5192(2019.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표시·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로 통합·제정되어 시행(2019.3.14.) 되었습니다. 3.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의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영업소의 명칭도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되도록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영업소 명칭으로 인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및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현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는경우 동 기간까지 영업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약사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타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0/11 김선찬 협조자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시행 식품정책과-27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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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445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835147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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