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5544호(2020. 12. 29.)와 관련됩니다.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2020.12.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훈련·예규)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8966
20210928051803
본청
식품정책과-31383
D00000416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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