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6291(2019. 10. 28.)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공포(2019.3.14)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고시 제2019-9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9844
20210929044640
본청
식품정책과-29152
D00000384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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