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6291(2019. 10. 28.)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공포(2019.3.14)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고시 제2019-9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152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84791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